물탱크 청소의 필요성?
저수조는 안정적인 급수 체계의 구축과
비상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합니다.
그러나 급수 장치 시설과 유지 관리 상의 안정성이
확보되지 않으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.
수돗물의 2차 오염 문제인 잔류 염소의 감소, 관부식, 미생물 변화 등으로
인하여 저수조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법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물탱크 관리 및 시행법규
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마다
1회 청소하고 그 위생 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
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 시설의 청소 및 위생 관리 등에 관한
규칙 제 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 7조에는 저수조의
청소 및 위생 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할 수
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
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할때는
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
동 규칙 제 8조에 규정하고 있다.
물탱크청소의 대상
-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
-20호 이상의 단독주택
-연면적 500㎡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
-3,000㎡이상의 업무시설
-2,000㎡이상의 건축물로써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
-객석 1천이상의 공연장
-2,000㎡이상의 학원,상가,예식장
-관람석 1천이상의 실내 체육시설
-APT 및 2복리시설
-아파트,빌딩,상가,오피스텔등 준공청소